미용실·키즈카페 등 인원제한업종도 손실보상금 받는다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하한 지급액도 10만원→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미용업·키즈카페 등 시설이용 인원 제한업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만여 곳이 신규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업종에 그쳤지만 . 여기에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더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 총 3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내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35조 8,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또한 3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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