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청소년 자유·학습권 침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

“정부 독선이자 전횡이다”
"선택적 제한…형평성도 어긋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단체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의 법률 대리인인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방역패스 정책이 포함된)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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