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급 하루만에…매출 준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준다

■文 언급 하루만에 4.3조 지원책 급조
식당 등 320만명 이르면 이달 지급
미용실·키즈카페도 손실보상에 포함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후 인사하고 있다. 권칠승(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연합뉴스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나눠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책 마련을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깜짝 대책이 나오면서 졸속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빚을 내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 판단 미스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나랏돈을 풀게 된 것이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 90만 곳과 여행·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 230만 곳 등 소상공인 총 320만 명에게 신규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준다. 여기에는 총 3조 2,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다만 급조해 대책을 내놓다 보니 매출 감소에 대한 기준은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90만 곳은 손실보상금까지 중복 지원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80만 곳이 대상이었으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예약 취소 사태로 연말 특수를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은 현금 100만 원이라는 단발성 지원으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