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순국 89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이달 10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후보에 대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