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의혹을 터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서 여당이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을 기획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야당이) 오히려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로 한 택시기사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택시) 손님이 윤 후보 캠프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은 사실 확인 없이 충분히 청취자가 오인·착각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제보 내용을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다"며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