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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전통방식으로 해조류를 채취하는 '갯벌어로'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우리 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로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전통어로방식 중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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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고,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가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등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사유로 꼽았다.
갯벌어로 방식은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이 대표적이고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같은 도구라도 지역별로 사용방법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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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화다.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인 ‘갯제’는 ‘조개부르기’ ‘굴부르기’ 등으로도 불리는데,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 등을 인격화해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이외에도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도 우리나라 갯벌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