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이내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

■2022년 경제정책방향
시장 불안 우려에 또 '땜질 처방'
면세점 구매한도 42년만에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노형욱(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또 땜질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부터 1인당 면세점 구매 한도인 5,000달러를 42년 만에 폐지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 자체를 새로 짤 수밖에 없어 ‘석 달짜리’ 정책이라는 자조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라는 단기 처방을 마련했다. 내년에 전월세 계약금을 직전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면 실거주 1년 충족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어서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내수 회복 지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비를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 한도를 10% 높여주는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소비를 더 하면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부처책임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경방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라는 목표로 마련됐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0%, 내년은 3.1%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