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첫 1심 유죄' 판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왼쪽)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며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권고 이상 행위를 하게 하면 인사권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해당 판사는 사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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