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광주시 삼동·곤지암읍 만선리 일원 11만7,000㎡, 가평군 상면 항사리·청평면 상천리·가평읍 상색리·대곡리·북면 적목리·도래리 32만8,000㎡,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3만3,000㎡ 등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으로 2014년 말 선정된 곳이다. 이후 투기 차단을 위해 도가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고 이 일대가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재차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