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12일 '해운 담합' 제재 결론낸다

지난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하역이 지체된 컨테이너들이 최대 6단 높이로 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해운 물류 대란으로 국내 최대 물류 항구인 부산항이 몸살을 앓고 있다./서종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21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일정을 선사들에 통보했다. 공정위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앞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23곳 선사가 15년 간 카르텔 회의를 563회 열고 지속 연락해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22건의 세부협의를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15년 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에 과징금을 매겼다. 이렇게 산출된 과징금은 8,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8,0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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