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 세번 연속 불출석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연합뉴스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씨가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강씨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하며 결국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로 또 한 번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는 이날 “어제 강씨가 재판에 나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전화기가 꺼져있었다”며 “어제 강씨가 재판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건 재개하건 강씨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씨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한 당시 현금거래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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