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 502곳 업소에 각각 2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10억 4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73곳, 홀덤펍 7곳, 홀덤게임장 7곳, 무도장 3곳, 콜라텍 4곳이다.
경영안정비의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1일까지이다.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 경영안전비를 현금을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