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또 파업…"올해만 4번째"

택배노조, 28일부터 총파업
대통 택배기사 10% 참여할 듯
사회적 합의 놓고 노사 평행선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3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 택배 차량이 멈춰 서 있다. / 연합뉴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다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올해만 4번째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두고 택배회사와 택배노조의 시각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3일 산하조직인 CJ대한통운지부가 쟁의행위 찬판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2,500명 중 93.6% 찬성으로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10% 수준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 차로 계속 불거지고 있다. 택배요금 인상도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충돌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결국 올해 2월, 6월, 9월에 이어 12월에도 파업이 이뤄지게 됐다. 지역별로, 사업체별로 이뤄졌던 파업을 포함하면, 횟수는 더 많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 문제도 앞선 파업의 원인이 됐다.


우려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하는데 범위도 넓고 입장 차이도 크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은 자동화를 통해 택배기사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향을 사회적 합의로 보고 있다. 반면,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수익을 높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법적다툼도 진행되고 있어 감정적인 골도 깊다.


특히 양 측은 제대로 된 협상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택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아직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요구를 택배회사가 들어줘야 할지, 택배대리점이 교섭 창구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갈등이 빚어진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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