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 "문재인 정권 헌법 수호 의지 없어"

황규환 대변인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혀"





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사진은 2013년 9월 4일 수원지법 들어서는 이석기 전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되는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는 9개월가량 남아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