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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래퍼가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을 받고 팔고,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