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병원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박근혜 사면]
■ 朴 출소후 향방은
"국민께 송구"…정부엔 謝意 표명
건강·거처 문제 등은 언급 꺼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로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2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2월 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사면 이후 치료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현 정부에 감사의 말도 전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치료 외에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답만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부치면서 현재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재직 중 탄핵에 따른 퇴임이라 경호 외에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연금도 받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사면증 교부 등을 진행한다. 이후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도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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