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쓰러져 뇌진탕' 정경심 병원 입원…"가족 이틀 뒤 알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뒤 복귀하다 사고
법무부 "본인 의사로 가족에 입원 늦게 알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가족들은 이틀이 지나서야 정 전 교수의 입원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당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측은 엑스레이 검사를 마치고 경과관찰을 받던 정 전 교수가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24일 10시 30분경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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