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절반 가량이 한 달 뒤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의무이해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40.2%로 가장 많았다. ‘전담인력부족’(35.0%)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급한 정부 지원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이라는 답이 29.9%를 집계됐다.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 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 24.5% 등도 요구가 높은 분야로 꼽혔다.
입법 보완 필요사항에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이 74.5%나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