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28일까지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27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업체당 100만 원 지급된다.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첫 이틀 간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는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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