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6~7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서 수입 크릴오일 제품이 국민청원 안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 56곳에서 만든 221개 제품 중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곳 17개 제품과 검사 불가(재고 소진 등) 25곳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 사 55개 제품(모두 수입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외 제조사 8곳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된다.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3% 이하로 함유돼 있는데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1.1∼49.1%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품은 △메디스 슈퍼 크릴오일(수입 업소명 더블유에이치글로벌) △남극 킹 크릴(동호팜) △퍼스트랩 레드크릴오일(빅썸) △프로허브 크릴(제이엘) △천호엔케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푸치니) 등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에 혼합된 다른 종류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유지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업체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