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인력 및 수사 범위 확대된다

인력 16→31명으로 약 2배 증원
증선위 의결 사건 역시 수사 가능
부분적으로 '인지수사권'도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인지수사권도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기구로 지난 2019년 출범했다. 현재 금감원 본원 인력 10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파견 인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해 검찰에 이첩한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인력 증원 △수사 권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16명 수준이었던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31명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본원 직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력 7명이 새롭게 합류한다. 기존 특사경엔 자조단 직원이 없었다.


이와 함께 협력단 파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협력단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그간 금감원 안팎에선 “현재 인력을 3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10여명 남짓한 인원으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업무를 펼치기에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범위도 소폭 늘어났다. 기존엔 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일각에서 거론돼오던 ‘인지수사권’ 역시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거래소 심리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 혹은 금융위 자조단 소속 특사경이 자체 내사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듬해 1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업무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 조사 인력도 3명 증권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