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게서 카드 쓰면 '소비 복권' 지급한다

상생소비더하기사업 내년 4월부터 시행
당첨금 10만~100만원 선에서 검토 중

/이미지투데이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억원이 반영됐다.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백화점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쇼핑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금은 10만~100만원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