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료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살펴 보니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아기들은 방치한 채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로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번 주 안으로 A씨의 신생아 유기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