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개특위 소위,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연령 18세로 낮추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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