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안 함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항의 방문한 뒤 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욕설이 담긴 영상을 찍은 한 유튜버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윤태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명령에 불복할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판사가 명령한 벌금은 검찰이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전 함장을 언급하며 "미친 XXX"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함장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함장은 경찰의 표현에 항의하며 지난 10월 경찰청에 A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