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불발…미디어특위 재연장엔 합의

여야, 내년 5월까지 활동에 합의
연장 방안, 본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

2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그동안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미디어특위의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실효성 확보 등 언론·미디어 차원의 광범위한 국가 과제들을 7차례 회의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논의했다.


다만 특위의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마지막 본회의 소집에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열어 미디어특위를 연장하자는 입장을, 야당은 신년에 특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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