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면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민주당이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28일 열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 2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알려진 것 중 왜곡·과장된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문 전날에서야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