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75번 썼다"…매장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유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어…합의한 피해자가 선처 탄원"
검찰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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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이나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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