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이유 있었네'…밤마다 훔친 20대 알바생

5개월간 24차례 범행…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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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하장에서 2,000여만원 상당의 택배 예정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지난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지난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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