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건희 씨./서울경제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배당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회장은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매체 오마이뉴스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추 전 장관,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관련 제보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