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사법리스크' 갇힌 기업…새해도 살얼음판

[글로벌 파고 덮치는데…휘청이는 기업 경쟁력]
통상임금訴만 최소 6건 달하고
'불법파견' 직고용 소송도 계류
중대재해법 양형기준까지 강화
수천억 부담…범죄자 내몰릴 우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사내 하도급 직고용, 통상임금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강화 등 ‘3중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사법 리스크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고용 시장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현대제철 등 최소 6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수백~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면 당장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 고용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이라며 법원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도 다수 계류돼 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장 대법원이 포스코 불법 파견 상고심에 대해 내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나면 회사는 막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상당 기간 신규 고용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강화는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단죄하겠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형 기준 강화로 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대표가 경영과 영업 등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은 사실상 마비된다.


기업 현실을 외면한 중대재해법 강행으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현 정부 들어 기존 관례와 다른 통상임금, 사내 하도급 판결이 잇따르고 오로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내년 경영 계획을 짜기도 쉽지 않다는 호소가 잇따른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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