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대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대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66명은 지난 27일 이 후보의 자녀를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삼수생’이라고 주장하며 “수시 특별전형에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하였고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공표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이 후보 아들이)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며 8시간 만에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