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영상 제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5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5월 19일 시행된다.


영상은 계약, 자녀, 교감, 교사, 감사 등 5편으로 구성됐으며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공연단이 연기자로 참여하고 부천 경기경영고 뷰티미용과에서 특수 분장과 메이크업을 지원했다.


교육청은 이 영상을 내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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