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상습 폭언 한 검사 중징계…'라임 술접대' 검사 심의는 연기


현직 검사가 후배 검사를 수 차례 폭언을 일삼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검사는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다. 징계위는 감찰 결과와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해 A 검사의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나모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향응 액수 등을 고려해 나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B 검사에 대한 징계도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B 검사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주행 중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말리려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B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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