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

한국교통대의 자율주행 셔틀 '오미오'가 캠퍼스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통행 가능하게 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월 20일부터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짐 배송 서비스 적용 국내 공항 확대·운영=8월부터 김포·김해·청주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달해준다.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최근 1년간 과적, 적재 불량 위반 건을 합산해 연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할인을 제외한다.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통행료를 선할인하되 과적, 적재 불량 위반 정보가 확인되면 사후 회수된다.


◇고정밀 공간 정보 산업계 제공=3월 17일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3차원(3D) 지도, 고해상도 영상과 같은 고정밀 공간 정보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관리 기관에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개 제한 공간 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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