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매립지를 놓고 수년간 이어진 중구와 동구 간 경계분쟁이 중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중구와 동구는 재개발 구역 내 지어질 오페라하우스 등의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구역 갈등을 빚어왔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30일 대법원은 동구가 제기한 ‘부산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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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2곳을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결정하자 동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수년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중구 관계자는 “소모적인 공방이 길어졌으나 동구와 상생·협력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