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로톡 불송치 결정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로톡 운영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 운영사가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검토해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리걸테크 플랫폼이 국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태스트포스(TF)까지 발족했지만, 갈등이 봉합되고 있지 않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