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허가…국산 제품화도 앞당기겠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제조 대응
온라인 거래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20일 내 신속하게 심사·출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국민과 식약처 직원의 노력과 희생에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면서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변이 백신과 먹는 치료제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의약품 불법제조 이슈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온라인 거래 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새벽배송 신선 농산무루의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해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처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하고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식약처가 세계에서 3번째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해당 치료제가 유럽연합(EU)의 허가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비임상?임상 등 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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