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2년…고용 장관 "정부 노력으로 산재 감축 못 이룬다"

신년사 통해 기업 안전 노력 당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안경덕(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고용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노력으로 산업재해 감축을 이룰 수 없다"며 기업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31일 2020년 신년사에서 "기업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법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산재 예방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안 장관이 산재 감축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이유는 법과 제도만으로 현장의 산재 위험이 사라지기 어려워서다. 작년 1월부터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올해도 대부분 산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몫이었다.


산재 사망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100명대를 기록했다. 2014년 들어 900명대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800명대로 낮아졌다. 올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망자는 7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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