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전문의 자격시험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입실해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의사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2교시 시험이 치뤄지던 중 감독관은 A씨의 스마트워치를 발견했고,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 이후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스마트워치를 시험장에 반입한 것만으로는 응시자격 제한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스마트워치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 적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