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함 부회장과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항소심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를 두고 상반된 판결까지 나오면서 금융권과 금융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서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초 12월 말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1월로 기일이 변경됐다”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통상 한 달 간격으로 재판이 열렸던 점을 고려해 2월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미 1심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승소한 손 회장 역시 금감원이 지난해 9월 항소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이달 중순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새해 내부통제를 둘러싼 소송을 두고 ‘반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법원이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함 부회장의 재판 역시 제재 취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기업 대표이사에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인정해 판결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당장 함 부회장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 당국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해당 판결은 동국제강의 소액주주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표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해석한 거여서 당장 함 부회장의 판결 결과가 손 회장과 꼭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금융회사와 제조업의 성격, 관련 법령이 다른 만큼 해당 판결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이 법에 비춰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고 본 1심의 논리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