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정부 행정망 55번 먹통 만든 담당자

"직장 내 갑질…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
반복적 전산장애, 국감서 지적되기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문보경)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께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고의로 뽑았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까지 약 13분 동안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센터 홈페이지 등 4개의 행안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먹통이 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 서버다운과 2020년 1월6일 과기정통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 접속장애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20여곳에 총 55번의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전산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범행을 자백했고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인 전산 장애가 지적 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3개월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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