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005290) 지분 1,430억 원을 한 번에 사들여 화제를 모은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자기자본의 91.81% 규모(1,880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사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며, 이날 오전 8시 35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이 모씨는 약 1,430억 원의 동진쎄미켐의 지분들 샀다고 공시했다. 그는 동진쎄미켐 주식 약 392만주(지분율 7.62%)를 한 주당 3만 6,000원대에 매입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11~12월 6거래일에 걸쳐 보유 주식 약 337만 주를 차례로 처분했다. 평균 매도 단가는 약 3만 4,000원 수준으로, 이 씨는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 매도를 통해 이 씨는 약 1,100억 원을 현금화 시켰으며 현재 동진쎄미켐 지분 1.07%(55만 주)를 보유 중이다. 이날 오후 12시 13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동진쎄미켐은 전 거래일 대비 6.67% 급락한 4만 7,600원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