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주로 의대 협력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맞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감사를 벌이고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인해 국가 부담금과 교비 손실이 커졌다며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 법인들에게 전임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고 사립학교 연금 중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5개 사립대학 재단은 의사의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5년 승소를 확정했다.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에 국가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2017년 사학연금 감사를 진행한 뒤 국가 부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단들로부터 남은 65억여원을 압류하라고 통보했다. 이듬해 사학연금이 실제 조치에 나서자 재단들은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교원이 맞으며 재단들이 국가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며 "한 의과대학은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최소 0.03시간(1.8분)으로 현저히 적었지만 이런 구조는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과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