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막대’로 항문 찔러…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의 항문에 70㎝ 길이 막대를 찔러 넣어 ‘엽기살인’을 벌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이날 새벽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면서 70㎝ 길이의 막대를 항문으로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내오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 말리려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119 신고 약 7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께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A씨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말을 바꿨고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도 “직접 경찰서에 가 고소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당시 B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발견한 뒤 옷을 덮어두고 생체반응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철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