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한우 등 식사 접대 의혹 받아

평택시청 전경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 2명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3일 도시개발 담당 부서 간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2명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하 공무원 1명과 평택 한 한우 전문점에서 환지(換地)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점심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사비 14만1,000원을 B씨가 결제해 두 공무원은 1인당 4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은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지 업체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계획을 수립,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 부서로부터 인가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직무 관련성이 적지 않다. 현재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은 평택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 등을 수사 의뢰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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