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지난해에 시행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 평상(쉼 공간)’ 사업의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