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 오후 4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크린 스크래핑(화면 긁어오기)이 전면 금지되고 33개(5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난달 1일 시작된 시범 서비스 기간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통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대부 등 550개사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통합 조회·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에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제공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된다.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를 뚫는 셈이어서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빨라질 뿐만 아니라 옛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요구도 가능해진다.
이날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 허가 절차 이후인 올 하반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