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음주 또는 과로 시 운전을 금지한다.'
'국솥의 접이식 덮게 모서리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다.'
이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음식점업주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판단할 자율점검표 내 항목 일부다. 고용부는 업종에 맞게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점검표를 배포 중인데, 지켜야 할 항목이 너무 세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건설업처럼 사고 다발 업종이 아닌 음식점업도 지켜야할 항목이 180개에 이른다.
고용부는 5일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기업 등 업종과 기업 규모에 맞게 점검표를 만들었다. 중대재해법이 처벌법인데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막연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음식점의 경우 작년 사망사고는 15건이었다. 이 중 배달사고가 14건인 탓에 점검표에는 이륜차 진단항목이 포함되는 식이다.
우려는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너무 세세한 항목이 들어가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로 시 운전을 금지하는 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과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지 어려울 수 있다. 날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행을 제한해야 항목도 포함됐고, 배달종사자에게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도 교육해야 한다. 음식점업에 체크해야할 자율점검표 항목은 총 180개다. 여기에는 일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바닥, 사다리, 식품가공기계, 식기세척기 등 상황별 준수항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