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酒稅)가 평균 2.4%가량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맥주·탁주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해 과세)로 과세 방법을 바꿨고 지난해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물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매년 세수가 줄어드는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주세까지 뛰면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되는 맥주의 주세는 지난해보다 20원 80전(2.49%) 오른 1ℓ당 855원 20전으로 결정됐다. 탁주(막걸리) 주세는 1원(2.38%) 오른 1ℓ당 42원 90전이다.
주세가 오르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주류 업체 입장에서는 자연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맥주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1.36% 인상했고 막걸리 값도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통상 맥주 업계가 주세 인상분보다 출고가 인상률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품 가격을 5%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850원 안팎인 병맥주 330㎖ 한 병의 가격은 약 42원 50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맥주 한 병의 출고가가 이 정도 오르면 식당에서는 가격을 500~1,000원가량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류업계의 전망이다. 현재 보통 병당 4,000원 꼴인 식당 맥줏값이 최대 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